[한경속보]지난해 11월 ‘옵션쇼크’ 주모자로 지목된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국민은행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 펀드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를 운영하던 국민은행은 옵션쇼크로 입은 손해 약 7억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국민은행 측은 “당시 코스피200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 247.51로 마감돼 7억1800여만원의 손해를 봤으니,시세조종 자금원인 도이치증권 등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은행 측은 “특정 코스피 200지수에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펀드를 운영해왔지만 도이치증권의 투기적 행태로 지수가 급락해 손해를 봤다”면서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본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이 배상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뱅크 홍콩법인이 한국 도이치증권을 통해 2조원대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지수가 53.12포인트 급락하는 옵션쇼크가 발생했으며,이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도이치증권 및 임원 4명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