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조폭과 불륜" 누리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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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조폭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당한 뒤 재혼한 것”이란 내용의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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