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방송인 이경실씨의 재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조폭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당한 뒤 재혼한 것”이란 내용의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