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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권이 외국인 근로자의 삶을 파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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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어제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이동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 S씨 등이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었다. 헌재는 "국내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중기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라며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입법자의 재량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이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수년을 끌어온 이번 헌법 소원 사건을 둘러싸고 그동안 일부 인권단체들은 관련법이 행복추구권이나 근로권 등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도 현실 경제 속에서의 적합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나라마다 엄연히 국경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내 · 외국인을 모든 근로조건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많은 나라에서 단순 기능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자 이동 횟수나 지역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이동 자체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약 이들에게 한국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을 적용한다면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따라서 실질적인 복지가 오히려 감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편적 가치와 현실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존재하고 이 간극을 메울 완충 장치나 이행조건도 필요하다. 근로조건에 지금보다 더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일부 중소기업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에 숙식비까지 지급하다 보면 내국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줄인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권 침해와 임금 착취 등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직 횟수 같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경제사회 발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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