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법 질서 세우려면 법원이 중심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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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법원이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풀어주면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법 감정"이라며 "경찰도 경찰이지만 판사들이 판결로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의 강력한 대처에도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관행으로 인해 불법 집회 · 시위가 이어진다는 경찰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지난 1월 쌍용차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집회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했다가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와 지난 8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때렸다가 기소된 민주노동당 간부에게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우회적인 불만 표출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 청장은 "(원칙에 따른 대처 이후) 2009년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법질서가 확립되고 있다"며 "내가 청장으로 있는 한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집회 · 시위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동원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