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억원을 뜯어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회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사기 혐의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회장 유모씨(61)와 사업가 이모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10월 피해자 A씨에게 “구룡마을이 곧 개발되는데 유씨에게 2억원을 주면 책임지고 30평형 이상 아파트 입주권 1개를 줄 것”이라고 속여 2008년1월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유씨 명의로 송금하게 했다.또 “유씨가 30평 이상 아파트 입주권 10개를 판매하고 있는데 추가로 2억원을 입금시키면 입주권 1개를 책임지고 준다고 한다”며 추가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유씨와 이씨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주민자치회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공모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