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12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20세 남성 4명이 2심에서 전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1심에서는 모두 6년 실형이 선고된 이들의 형이 항소심에서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사건 당시 여중생이 술을 마신지 6시간이 지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지난해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여관에서 12세 여중생을 3시간에 걸쳐 집단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씨(20) 등 20대 남성 4명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 중 1명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관에 와 게임을 함께 하고,술을 마신 지 6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반항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항거불능)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17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양형기준상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13세 이상보다 형이 무겁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