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지난해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여관에서 12세 여중생을 3시간에 걸쳐 집단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씨(20) 등 20대 남성 4명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 중 1명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관에 와 게임을 함께 하고,술을 마신 지 6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반항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항거불능)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17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양형기준상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13세 이상보다 형이 무겁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