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시 적용되던 소득과 자산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공공분양주택의 자산기준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PC방 알바생이 컴퓨터·CCTV 장물업자에 팔아 넘겨 ㆍ"과도한 치맛바람, 이혼 사유" ㆍ암 전이, 재발 막고 통증 감소에 도움…한방 면역 암치료 ㆍ[포토]`미인은 잠꾸러기?` 알고보니 이유 있었네 ㆍ[포토]몰카 찍힌 유진-기태영 부부 최근 모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