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ㆍ아스콘ㆍ재생타이어…대기업 '확장' 억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中企 적합업종 선정 - 1차 대상 16개…어떤 품목 포함됐나
골판지상자·금형은 신규진입 차단…법적 강제력 없어 산업현장 혼란 예고
골판지상자·금형은 신규진입 차단…법적 강제력 없어 산업현장 혼란 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규모는 당초 동반위 측이 밝혔던 30여개의 절반 수준인 16개로 축소됐다. 논란이 됐던 두부,데스크톱PC,내비게이션 등 쟁점 품목은 대 · 중소기업 간 의견 차이로 일단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사실상 사업권을 포기해야 하는 대기업과 공생 발전을 내세우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합의 도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예정된 추가 적합업종 선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향후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대기업 사업철수 잇따를 듯
이번 적합업종으로 관련 대기업들의 사업철수와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CJ제일제당,대상,청정원 등 고추장 대기업들은 향후 3년간 저가제품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동반위가 고추장을 사업확장 자제 품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확장자제 품목은 현 수준의 생산시설만 유지하고 추가적인 사업 확장이 억제된다. 동반위는 고추장 업체에 단계적인 사업 축소를 권고,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 제품을 팔 수 없도록 했다. 저가 제품 범위는 이달 안에 결정된다. 막걸리 역시 내수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수출용 제품만 생산하도록 권고했다.
순대는 자가 소비 등 급식에 한해 생산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대기업들의 사업진출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플라스틱 · 프레스 금형의 경우 대기업들의 국내 판매용 영업을 금지하고 재생타이어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위탁생산(OEM)하기로 했다. 골판지상자는 기존 대기업들이 인수 · 합병(M&A) 및 신설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이행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해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향후 3년간 대 · 중소기업 간 협의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가 없어 대기업이 협의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보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 선정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자율시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업철수 및 축소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대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기준도 모호
중기 적합업종 규제를 적용한 대기업 기준도 논란을 빚고 있다. 동반위는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를 대기업 기준으로 삼았지만,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중소기업법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시장 1,2위 대기업 중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예정된 추가 적합업종 선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향후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대기업 사업철수 잇따를 듯
이번 적합업종으로 관련 대기업들의 사업철수와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CJ제일제당,대상,청정원 등 고추장 대기업들은 향후 3년간 저가제품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동반위가 고추장을 사업확장 자제 품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확장자제 품목은 현 수준의 생산시설만 유지하고 추가적인 사업 확장이 억제된다. 동반위는 고추장 업체에 단계적인 사업 축소를 권고,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 제품을 팔 수 없도록 했다. 저가 제품 범위는 이달 안에 결정된다. 막걸리 역시 내수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수출용 제품만 생산하도록 권고했다.
순대는 자가 소비 등 급식에 한해 생산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대기업들의 사업진출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플라스틱 · 프레스 금형의 경우 대기업들의 국내 판매용 영업을 금지하고 재생타이어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위탁생산(OEM)하기로 했다. 골판지상자는 기존 대기업들이 인수 · 합병(M&A) 및 신설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이행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해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향후 3년간 대 · 중소기업 간 협의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가 없어 대기업이 협의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보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 선정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자율시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업철수 및 축소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대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기준도 모호
중기 적합업종 규제를 적용한 대기업 기준도 논란을 빚고 있다. 동반위는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를 대기업 기준으로 삼았지만,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중소기업법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시장 1,2위 대기업 중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