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비 대신 인근 지역 등의 토지를 받는 `환지` 방식은 가능했으나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방식은 시행되지 않아 낙후 도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성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사업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도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문화ㆍ체육ㆍ생태ㆍ복지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5억이 넘는데도 잘팔리네 ..마이바흐.롤스로이스.포르쉐 판매 급증 ㆍ강남 집값도 흔들린다..재건축 아파트값 평균 10억원선 무너져 ㆍ "통화안정증권 잔액 사상 최대" ㆍ[포토]"제가 바로 걸그룹 최고의 `인형녀`래요~" ㆍ[포토]숀리가 추천한 다이어트 식단 `백김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