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 매출이 2400만원에 못 미친다고 신고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은 4307명으로 전체 개인 사업자(2만7801명)의 15.5%에 달했다.
연 소득이 2400만원에 못 미치는 전문직 비율은 건축사가 27%로 가장 높았고 감정평가사 20.8%,변호사 15.5%,법무사 12%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작년 변리사 5억9000만원,변호사 3억9000만원 등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평균 매출은 1억8000만원 정도인데,연 2400만원에 못 미치는 매출로 신고했다면 그만큼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사무실 매출이 연 2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실소득은 하위 소득 20%의 빈곤층에 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금 탈루 여부는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면 되는데,연 매출 2400만원 이상의 가입 비율은 92.4%였지만,2400만원 미만은 65.3%"라며 "특히 소득 2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은 신용카드 가맹률이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며 감정평가사는 4.3%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댔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459억원에 달했다. 고소득자 중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41명이었고,연예인도 106명이나 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