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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국장 '부적절한 처신'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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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에 거액 빌린 혐의
    방송통신위원회는 H국장이 솔루션 기업 B사 대표 Y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돈을 빌리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한 잡지에 보도됨에 따라 대기발령을 내리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H국장은 △Y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1160여만원을 사용하고 △미국 유학 중인 자녀 학비로 4500만원을 받았으며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받아 1200만원을 사용하고 △올해 1월과 4월 각각 2000만원과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Y씨는 지난해 말 한국정보과학연구원을 설립한 뒤 H국장이 조금만 도와주면 회사를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지원이 없자 이 잡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국장과 Y씨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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