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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비리 고육책…방사청 전직원 '청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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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방위사업청장과 1700여명에 이르는 방사청 직원들이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사직은 물론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청렴실천 계약서'를 23일 체결했다.

    이 계약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 부당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특정 정보를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직위 또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과 알선,청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나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노 청장은 "비리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한다면 공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서 체결은 건빵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달 27일 과장급 이상 직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논의된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과 · 팀장 이상 직원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주요 직위자 등은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비리에 연루되면 스스로 사직하고,동료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상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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