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을 제외한 국가기관 중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22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년9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는 9634건(22.5%)이었다.

1위는 1만6614건(38.7%)을 접수한 구금시설,3위는 1823건(4.3%)을 접수한 검찰이었다.사례별로는 기본권 방해·침해 사례가 19건(26.8%)으로 가장 많았다.그 뒤는 △폭행·가혹 행위 10건(14.1%) △과도한 총기·장구·계구 사용 10건(14.1%)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9건(12.7%) △부당한 체포·구속·감금 6건(8.5%) 순이었다.

경찰은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권위가 권고·결정한 71건 중 17건(23.9%)을 수용하지 않거나 검토하고 있다.김 의원은 “경찰이 아직도 경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기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의 인권의식은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의 가혹행위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하필 지난해 3월 ‘날개꺾기’ 파문을 일으킨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또 나왔다.날개꺾기란 피의자의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채 머리 위까지 비트는 가혹행위다.“날개꺾기를 당했다”며 지난해 8월 임모씨(27)가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한 인권위는 2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양천구 신정동 모 PC방에서 양천경찰서 강력1팀 형사들에게 붙잡혔다.강도강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그는 같은 해 12월 징역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네 차례 날개꺾기를 당했다”는 임씨의 주장에 “범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었던 만큼 가혹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발생한 피의자 자살 사건까지 겹쳐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날 오후 광진구 자양동에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을 체포하려다 일어난 불상사였다.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선주/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