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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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다. 또한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원외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 기업간 공정경쟁기반 조성하기 위해 감시와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빠르면 다음달 43개 민간 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을 집단과 회사별로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현황조사를 마치고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된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구체적인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허위공시,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공시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11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방식(경쟁입찰·수의계약)도 공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계열회사는 기존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 이었지만, 이를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거래금액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50억원으로 조정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업자 선정시 공정한 경쟁입찰 유도를 위해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도 11월께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시스템통합(SI) 등 분야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부당지원 등 법위반행위 엄중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원외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 기업간 공정경쟁기반 조성하기 위해 감시와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빠르면 다음달 43개 민간 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을 집단과 회사별로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현황조사를 마치고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된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구체적인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허위공시,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공시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11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방식(경쟁입찰·수의계약)도 공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계열회사는 기존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 이었지만, 이를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거래금액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50억원으로 조정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업자 선정시 공정한 경쟁입찰 유도를 위해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도 11월께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시스템통합(SI) 등 분야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부당지원 등 법위반행위 엄중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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