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가지급금 지급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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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프라임 등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1일 가지급금 지급대행 기관을 확대했다.종전에는 각 저축은행 본·지점과 농협중앙회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했지만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추가됐다.
예보 관계자는 “22일부터 저축은행 인근에 있는 시중은행 지점 170곳에서 지급대행 업무를 개시한다”며 “예금자들이 전보다 신속하게 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 홈페이지(dinf.kdi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가지급금 한도는 1인당 원금 기준 2000만원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예보 관계자는 “22일부터 저축은행 인근에 있는 시중은행 지점 170곳에서 지급대행 업무를 개시한다”며 “예금자들이 전보다 신속하게 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 홈페이지(dinf.kdi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가지급금 한도는 1인당 원금 기준 2000만원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