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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면서도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수시로 해외로 드나드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2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납부 예외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탓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를 일컫는다.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9대의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의 B씨는 8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 예외자 중 네 차례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은 4만8천명으로 나타났고, 200회 이상 출입국 이력을 가진 사람도 6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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