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에서 횟집을 하는 김모씨(51)는 노후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국민연금에 매월 20만원씩 겨우 넣고 있는데 이마저 요즘엔 부담스럽다. 장사가 계속 안 되는 데다 두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어 노후 준비는 꿈도 못꾸고 있다.

김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노후 준비는 심각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규칙한데다 자영업의 매출이 꾸준히 하락세에 있는 탓이다. 특히 노후 준비의 기본인 연금제도에서 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만큼 취약하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연금마저 낮은 소득신고로 인한 연금수급액의 감소로 노후 준비가 매우 부실한 처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31.3%로 회원국 평균인 15.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시장은 작고 한정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다보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상황이 오랫동안 악화되다 보니 결국 노후 준비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90.9%가 연금소득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겨우 9.1%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는 직장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첫째,소액이라도 장기간 꾸준하게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적은 액수라도 사업과 상관 없이 꾸준히 노후를 위해 적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은퇴시점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고령화되면서 전문성과 판단력이 떨어지므로 환경변화에 둔해지기 쉽다. 치열한 영업경쟁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침체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에도 잘 나타나듯이 인구고령화로 노인들의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의 매출도 이에 따라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국민연금을 비롯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3층 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없었지만 올해 법 개정으로 자영업자에게도 문호가 열릴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데 자영업자는 2017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연간 4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서 세제 혜택을 챙겨야 한다. 자신의 소득세율이 15%라면 종합소득신고 때 개인연금 가입분에 대해 소득세율만큼의 현금을 돌려받는 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변액 또는 변액유니버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금상품은 비적격 연금으로,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