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한 코스닥 상장 회사 관계자가 소액공모의 청약증거금 12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금융위가 소액공모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네프로아이티는 소액공모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여기에 150억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청약이 끝난 다음날, 회사 관계자는 이 돈을 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청약증거금을 회사에서 관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건이 또 발생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공모와 관련된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계 기업의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 남용과 청약증거금 횡령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늘면서 제도의 개선 필요성" 먼저, 청약증거금 관리를 강화합니다. 기존 회사가 관리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청약증거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소액공모의 전체 한도도 축소됩니다. 현재는 증권의 종류별로 각각 10억원, 전체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액 공모 전체 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상장폐지 직전의 회사들이 소액공모제도 남용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입니다. 이 밖에도 소액공모 공시를 청약 하루 전이나 당일에 하던 것을 공모 시작 3일 전에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하고, 올 해 안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신나게 놀고 돈 내라니까 "신고하겠다!" ㆍ전국 곳곳 정전..전력수요 몰려 공급부족 ㆍ"임신한 아내 살해한 무정한 의사 징역 20년" ㆍ[포토]요즘 "대세" 붐이 얼굴 붉힌 사연, 뭐 때문에? ㆍ[포토]예능늦둥이 엄태웅, 이번엔 정려원과 셀카로 개그감 뽐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