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 내년5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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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연내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는 내년 5∼6월께 3세대(3G) 서비스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 매장이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폰, 외국에서 사온 단말기 등을 원하는 이통사에서 개통해 쓸 수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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