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연내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는 내년 5∼6월께 3세대(3G) 서비스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 매장이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폰, 외국에서 사온 단말기 등을 원하는 이통사에서 개통해 쓸 수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공간의 미학을 보여주는 갤러리 ㆍ안혜경의 유혹은 어디까지 ㆍ한국-美텍사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ㆍ[포토]말도, 탈도 많은 SBS `짝`, 또 진실 공방 논란 ㆍ[포토](Before) 40인치 → (After) 28인치, 12주의 승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