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 차별 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9일 확정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 철회,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예산 대폭 증액 등에 이은 것으로,추석을 앞두고 줄줄이 내놓고 있는 '포퓰리즘 종합선물세트'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 · 정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여금,명절 선물,통근버스 및 식당 이용 등에서 비정규직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때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조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시정 장치 없이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강제,이명박 정부 초기에 강조했던 노동시장 유연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며 "비용 증가로 인해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 정은 이번 대책에서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20%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청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도록 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시키고,원청의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의무 대상도 현행 건설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진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