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5년째 동결된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 상향 계획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현행 휴대품 면세한도가 1996년 결정돼 주요 국가보다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지난 4월부터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해왔다.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올릴 필요가 있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면세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