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8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를 위한 첫 단추인 일반 특혜관세제도(GSP)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GSP 연장안은 다음주 초 상원에서 한 · 미 FTA 비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연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회도 미국 의회의 상황에 맞춰 상임위원회 상정 시기를 조율하기로 한 만큼 양국 모두 FTA 비준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한 · 미 FTA의 재(再)재협상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美 의회,이달 말께 비준안 처리

GSP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면제 · 인하해주는 제도다. 한국은 GSP 대상국이 아니다. 그러나 GSP는 한 · 미 FTA 이행법안(비준안) 및 TAA 연장안 등과 함께 통상법안 패키지로 묶여 있어 한 · 미 FTA 비준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혀왔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서로 하나씩 법안을 양보하면서 순차적으로 한 · 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다음주 중 GSP 연장안이 상원에 올라가면 이를 민주당이 요구하는 TAA 연장안과 함께 묶어 수정안으로 처리하고,오는 19일께 이 수정안을 하원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수정안이 하원으로 송부되는 시점에 백악관이 하원에 한 · 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고 상 · 하원 표결을 거쳐 FTA 이행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비준안 처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원의 GSP 연장안 통과로 미 의회의 한 · 미 FTA 비준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TAA와 FTA 법안 처리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이달 중 비준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통위 19일께 상정 예정

미 의회가 비준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한국 국회도 상임위원회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 행정부가 한 · 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비준동의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현재로선 백악관이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오는 19일이나 20일이 외통위 상정 날짜로 점쳐진다. 야당과의 합의처리 원칙을 고수했던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도 "미국 의회의 FTA 이행법안 처리일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면 위원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내세우며 상임위 상정 조건으로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 상정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일반 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및 공산품에 대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특혜 대우를 해주는 제도다.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968년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