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를 2~5%에서 3.5~8.5%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가치있는 신기술이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정단계에서는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하고 경제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활용단계에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하고,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신기술 확용이 촉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은기자 delee@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남편이 산 땅은 부부 공동재산"..증여세 부과는 잘못 ㆍ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ㆍ"그동안 납부한 연금 돌려달라" ㆍ[포토][포토] 과감한 원피스 차림의 당당한 캣워크 한혜진 ㆍ[포토]軍에서 예능감ㆍ근육 키우고 온 스타는 누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은기자 de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