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구속수감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검찰이 영장 청구에 적용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2호에서는 후보자를 사퇴한 자에게 그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가 끝난 시점인 올 2~4월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까닭에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함'으로써 1항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9일로 예정됐다. 통상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이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곽 교육감은 곧바로 수감된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구속돼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즉 수사 기간에는 구치소에서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속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계에선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올 스톱'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반 논란이 맞서는 여러 정책을 부교육감이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시 교육청의 학생 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시 교육청이 매주 초에 미리 공지하는 보도계획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곽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이 조례 초안은 체벌금지,학생 복장 · 두발 자율화,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각 학교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임도원/강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