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득ㆍ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중단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에 따라 MB노믹스의 주요 정책기조였던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의장은 “소득세는 최고구간 8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ㆍ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정부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를 중간 과표구간으로 새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구간 설정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중간 과표구간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당초 20%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단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하여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대로 35%를 유지하기로 했다.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율을 당초 내년부터 33%로 2%포인트 낮추기로 예정됐으나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2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