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받았다는 차용증…자충수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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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가성 입증자료 될 것"…檢, 곽교육감 5일 소환조사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곽 교육감 측이 올해 2~4월 돈을 건네면서 차용증을 요구해 써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준 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더라도 선의로 인정받아 무죄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낮다. 무죄가 되려면 차용증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담보와 이자가 있고 변제에 대해 독촉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재구 변호사는 "원금을 받아도 이자가 없었다면 이자도 뇌물로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당 관계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1500만원을 지급한 도의원 김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변제 기일이 다가왔는데 독촉하지 않고 양측이 차용증에 법정이자를 주고 받기로 했으나 법정이자의 개념도 몰랐다"는 이유였다.
차용증은 오히려 '선의의 대가'였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불법임을 인식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책을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관련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를 알았는가도 쟁점이다. 곽 교육감 측에서 이면합의를 한 당사자인 이모씨는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곽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박 교수가 합의 이행을 요구할 때까지는 이면합의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1호에서는 금품제공과 관련해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를 단서로 달고 있다. 이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 사퇴 후에야 이면합의를 알아 이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항 2호에서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였을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곽 교육감이 1항2호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단일화를 최종 합의한 자리에 곽 교육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최모 서울대 교수가 동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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