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가수 비(본명 정지훈·29)가 재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비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 검찰청으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 검찰청이 거듭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공소제기 명령과는 구분된다. 서울고검은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비에게 모델료로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22억5천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비와 관련된 회사·인물에게 대여금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해 사업개시 1년 만에 폐업 상태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검은 비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했을 때 J사가 지급한 모델료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또 비의 모델활동이 J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고유활동을 위한 것인지 조사가 부족하고 개인차량 리스료 3천만원, 사무실 임대료 4천700만원을 J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해 4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회사 공금 약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J사가 실제 의류를 생산해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J사가 비의 전속모델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속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비는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자신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7월 두 기자에게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맹모삼천지교?`..우리나라는 갈 데도 없다 ㆍ "어쩌라고..집값은 빠지는데, 대출은 오르고.." ㆍ"서울대 나와야 임원된다고? 천만의 말씀!" ㆍ[포토]베일에 싸인 한예슬 남자친구가 종편대주주? ㆍ[포토]SBS "짝" 출연녀 실체는... 천사? vs 불륜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