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치매 노인의 금반지를 절도한 공익근무요원 2명이 적발됐다.

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충북 청원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노인 A씨(78.여) 소유 75만원짜리 금반지 한 개를 판 공익근무요원 B(23)씨 등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3일 오후 10시경 A노인이 치매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뒤 할머니의 손을 마사지 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반지를 빼냈다.

이들은 처음 혐의를 부인했지만, 금반지를 팔고 받은 5만원권 지폐 등이 지갑에서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범죄를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