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방송통신위원회는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밀양,하동,산청,경북 청도,전북 완주,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영천,가평,강원 춘천,서울 서초구,경기 양평,강원 화천,전북 정읍,임실,고창,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경남 하동,산청,함양 등 27개 시군구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5일부터 23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요금 감면은 재난 발생월 요금을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시행된다.이동전화는 개인당 5회선까지 법인은 10회선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회선당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유선서비스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에서 최대 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