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국회를 떠돌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검사 조사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한창호 기자의 연결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결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조금전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입법을 상정했습니다. 표결결과 한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인 한은법 1조 목적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한국은행이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한달 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에 한정돼 있는 자료제출 대상에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2금융권을 포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조직과 운용인력 개편에 나섰습니다. WOWTV-NEWS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