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30일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 개발사업자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납품해야 할 위성부분품을 납품하지 않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과징금 2억2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KAI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9년 11월 25일 발주한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자신들이 사업권을 승계받기 위해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의 납품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리랑 3A호 개발사업자 입찰 조건에는 관련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KAI로부터 납품받도록 명기돼 있어 결국 부품을 받지 못한 쎄트렉아이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차순위로 선정된 KAI가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우주항공기술 관련 벤처기업인 쎄트렉아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총 사업비 326억원 상당의 아리랑 3A호 본체 개발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대기업인 KAI측의 일방적인 납품거절 행위로 사업자 지위를 빼앗기면서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

 KAI는 1999년에 대우중공업과 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3사가 통합해 설립한 회사로,항공기 및 위성부분품 제작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매출 1조3000억원에 종업원만 3000여명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 이원두 과장은 “이번 입찰은 국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맡아 하던 인공위성 개발사업을 처음으로 민간에 이양한 사례로,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등에 미흡했다”며 “대기업인 KAI가 벤처기업의 사업권을 넘겨받기 위해 부당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