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 한다.

이마트는 30일 총 3000억 규모의 상품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15일보다 6일 앞선 9일에 조기 지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이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1700여개 업체는 15일에 지급받아야 하는 상품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규원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는 “정상적인 대금지급일은 15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11일~13일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기 지급으로 중소기업들이 명절 상여금 및 임금 지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