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건축허가 또 불허"…조합측 형사고소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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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소속의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29일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입점을 허가할 수 없어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이행 시정명령’을 받아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제기한 ‘건축허가 이행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북구에 29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시정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진장유통단지 조합측은 이에 따라 이날 울산지방법원에 북구와 윤종오 북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또 윤 구청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전병쾌 조합 상무이사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이 10개월 넘게 미뤄지면서 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우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청장의 법을 어기는 행위가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북구청의 건축허가 불허와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직접처분(직권으로 허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29일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입점을 허가할 수 없어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이행 시정명령’을 받아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제기한 ‘건축허가 이행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북구에 29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시정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진장유통단지 조합측은 이에 따라 이날 울산지방법원에 북구와 윤종오 북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또 윤 구청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전병쾌 조합 상무이사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이 10개월 넘게 미뤄지면서 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우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청장의 법을 어기는 행위가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북구청의 건축허가 불허와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직접처분(직권으로 허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