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로비 적발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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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로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장 5년간 거래가 중지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보완보다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로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6개월에서 최장 5년간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로비를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증권사나 운용 평가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선정기준과 배점 등의 세부내용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거래증권사와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외부기관의 로비가 근절되고 거래 과정의 선정 과정과 평가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정 결과와 점수를 공개하고 탈락 기관에 대한 사유와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 지 피드백함으로써"
기금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과 공단 감사실, 준법지원실 등 임직원들의 사적인 주식 거래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공단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비리는 없어집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