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법상 회사나 비영리단체를 설립해야 한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품과 서비스 판매이익 외에 정부 보조금,기업이나 각종 기관의 지원 및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벌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올 상반기까지는 특정 시기에만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받았으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는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인증 신청을 한 기업을 직접 찾아 요건을 심사하는 현장실사를 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부처 추천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인증심사소위원회로 신청서가 넘어간다.

이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인증을 받게 되면 비로소 사회적 기업 인증서가 해당 기업에 교부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명확한 수익 창출 구조 등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갖췄으나 법률상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경영컨설팅,공공기관 우선구매,인건비,사업개발비만 지원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비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