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온라인마켓에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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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가 인터넷 쇼핑몰인 온라인마켓 플레이스 네오마트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26일 네오마트(www.neo-mart.com)에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부산과 울산,경남지역 17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8건이 접수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신고업체인 네오마트는 웹사이트에 이미 단종돼 즉시 인도가 어려운 제품을 올려 놓고 소비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은 뒤 물품 인도를 지연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권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했다.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구입대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실제 환급을 지연해 온 사례도 상당수 신고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하거나,계약된 물품을 공급하기 어려우면 대금을 지급한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오마트는 올들어서만 모두 15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전체 피해접수 건수 101건을 초과하는 등 최근들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장은 “네오마트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물품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대부분 가전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26일 네오마트(www.neo-mart.com)에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부산과 울산,경남지역 17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8건이 접수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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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하거나,계약된 물품을 공급하기 어려우면 대금을 지급한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오마트는 올들어서만 모두 15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전체 피해접수 건수 101건을 초과하는 등 최근들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장은 “네오마트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물품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대부분 가전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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