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산 우리저축은행의 영업권 상각기간을 기존 16년에서 4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저축은행 미상각영업권의 상각기한은 오는 2017년 6월말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인 조흥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우리저축은행은 '부칙에 따른 적시시정조치' 적용기간도 2017년까지로 4년 연장됐습니다.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란 기준시점 BIS비율에서 2%포인트 이내 하락시 경영개선을 권고받고, 4%포인트까지는 경영개선요구, 4%포인트 초과시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97년 조흥금고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받은 후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이었지만 시중금리 하락으로 손실 해소가 어렵자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조치 등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이번 상각기간 연장 조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