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강호순보다 사이코패스 진단 점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엄여인'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됐다.엄인숙은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2000년부터 5년 동안 보험금을 타 내려 총 10명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최악의 패륜아, 사이코패스로 꼽힌다.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험설계사로 잠시 일했는데, 이후 2번의 결혼에서 남편 2명을 모두 약을 먹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하게 해 보험금을 타내려 방화까지 했다. 당시 엄인숙이 가입한 친오빠의 보험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해 항목이 '실명'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다.그뿐만 아니라 가사 도우미의 집에 불을 질러 그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가족과 지인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히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엄인숙은 대부분의 돈을 명품 구입, 피부관리 등 유흥에 탕진하고 자신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력과 함께 상대방의 환심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엄인숙의 범행은 그의 동생이 "누나 주변에는 안 좋은 일들만 생긴다"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다"고 경찰에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엄인숙은 160cm 중반이 넘는 키에 나긋나긋한 말씨로 주변에서는 범행을 상상조차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도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당시 동료들도 연예인을 많이 봤지만, 저런 미인은 처음봤다"고 말하기도 했다.5년 동안 엄인숙이 저지른 범죄는 존속 상해죄, 방화치상, 강도사기 등 10가지 항목 24가지 혐
영화 '범죄도시4'의 기록적인 흥행과 함께 극의 모티브가 되는 실제 사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젊은 프로그래머들에게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노동력을 착취하며 해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습이 9년 전 충격을 안긴 '파타야 살인사건'과 흡사하다는 반응이다.'범죄도시4'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과 그 돈을 불법 환전하는 코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배경이 태국 파타야에서 필리핀으로 바뀌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점, 사이트 운영자가 폭력 조직이라는 점에서 파타야 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한다.파타야 살인 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 한 고급 리조트 단지 차 안에서 20대 프로그래머 임동준 씨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임씨를 살해한 건 현지에서 불법 도박 업체를 운영한 사장이었고, 기업화된 불법 도박 업체들이 취업난과 저임금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들 업체가 한국의 조직 폭력배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이들은 임씨에게 "월 600만원에 고급 숙박 시설을 제공한다"면서 그를 태국 파타야로 데려왔다. 그러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설계와 운영을 맡겼고,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임씨와 함께 불법 사이트 운영을 하던 다른 프로그래머 김모 씨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으로 도망치면서 탈출에 성공했지만, 임씨는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여러 차례 폭행이 누적된 상태에서 임씨는 사망했다. 생전에 찍힌 CCTV 영상에서도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알바생이 근무 교대하면서 '근로자의날은 시급 2.5배인 거 아시죠'라더군요. 원래 휴일이라 좀 더 챙겨주려 했지만 2.5배라니 너무 비싸단 생각이 들어 그날은 나오지 말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업주의 고민 글이다. 30일 노무사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의날 시급을 두고 문의가 늘어나고는 한다. 특히 시급이 최대 2.5~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당·시급제 직원을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사업주와 직원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 2배, 5인 이상은 2.5배근로자의날은 ‘법정 휴일’이자, 일을 안해도 임금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 5인 이상' 편의점이라면 알바생 말이 맞다.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은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시급(100%)은 지급해야 한다. 이 날 일을 시켰다면 여기에 일한 만큼 수당이 더 붙는다.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합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의날에는 일당·시급의 2.5배(100%+100%+50%=25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만약 시급 1만원짜리 근로자를 이날 8시간 근무시켰다면 평소와 달리 이날만큼은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심야 근무를 했다면 그시간만큼은 순간적으로 시급이 3배까지 뛴다. 편의점 같은 시급·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