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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R8 스파이더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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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아우디 승용차 'R8 스파이더'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차 'R8 스파이더' 29대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연료호스와 엔진방열판이 접촉돼 연료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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