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車번호판 가리기…대법원 "죄 안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Y호텔에 근무하는 종업원 이씨는 2008년 10월 어느날 밤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간판으로 가려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여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심은 "교통상 위험과 장해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동일성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 판결 손을 들어주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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