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5일 추석 명절 때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서비스, 제수음식 대행서비스, 선물세트, 해외여행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와 관련, 공정위는 명절 기간에는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며,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ㆍ수량ㆍ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발생시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를 확인하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제수음식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수음식이 배달됐을 때는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음식상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선물세트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ㆍ변질된 물품이 포함돼 있을 수 있고, 광고ㆍ전시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배송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상품을 계약한 뒤 이를 취소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지만 여행사와 별도 약정한 때에는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 약정에 있는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비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일정표, 확인서, 영수증 등 입증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여행을 마친 뒤에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한도가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추석명절에 피해가 있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