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운반선, 쾌속여객선 등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25일 항계 내를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과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과속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일정은 29일부터 9월9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9월10일부터 30일까지.관내 5개 해양경찰서(부산·통영·여수·제주·서귀포)에서 집중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해지방해경청은 부산과 마산,통영,삼천포,장승포,진해,옥포,고현,여수,광양, 제주 등 11개 개항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이 개항장들은 선박 대형선박과 어선들의 통항이 많은 항구로서 과속으로 의한 선박 충돌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사고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뿐만아니라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너울성 파도 등으로 조업에 피해를 받는 소형 어선과 해안가 계류선박 파손 등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사고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쾌속여객선 등.적발시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선박 운항자는 항계 내 최고속력을 준수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해양경찰청은 당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