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류로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승진 때 유리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의 승진,근무평가,보수 관련 규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은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 · 공모직위 경력자에 대해서는 교류 기간의 절반을 근무 경력에 추가로 반영하고 승진 심사 때도 해당 경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를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의 절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 위촉하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 · 수당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방식을 개선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휴직기간에 대해 만점인 70점의 60%인 42점을 일괄적으로 반영,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전에 받았던 최근 2회 평가점수의 평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