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가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8월 22일부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보는 초대 청렴옴부즈만으로 소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전홍 삼일회계법인 상무를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공사의 주요 업무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보는 앞으로 청렴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업무 활동 실적을 분석해 제도를 점차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