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핸들고정 장치인 핸들바클램프의 균열로 주행 중 핸들 조작이 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 것이다.리콜 대상은 오스트리아 KTM스포츠모터사이클에서 지난해 1월15일부터 그 해 11월24일 사이에 제작해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이륜자동차 8차종 21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22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으면 된다.

수입사인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 문의(02-790-0999)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