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려대생 솜방망이 처벌? 퇴학 처분설에 피해자 언니 울분
고려대학교가 동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고려대 의대 부학장과 학과장 등 교수들로 이뤄진 학생상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해 혐의 학생에 대한 마지막 의견을 듣는 절차가 남아있어 어떤 처분을 받게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고려대 일부 관계자들은 '퇴학'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퇴학은 재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출교' 처분보다 느슨한 조치로 후에 재입학이 가능하다.

이같은 움직임에 사건 피해자의 언니 A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A씨는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울분을 토했다.

A씨는 "가해자들은 반드시 출교해야 한다"며 퇴학설에 반발했다. 그는 "고려대는 퇴학 조치 후 빠르면 1학기 만에 학교 재입학이 가능하다"며 "가해자들이 퇴학된다면 동생더러 학교를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건 2~3일후 연락해와 ‘아, 네가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우리는 망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으며 경찰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문자메시지로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생 B씨가 가해자 측 부모들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힘들어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2일 열렸던 첫 공판에서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은 "성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고려대 의대생 3명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동기인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와 박씨 등 2명은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초호화 변호인단이 공판 전 줄줄이 사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동기생을 성추행한 의대생이 의사가 된다는건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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