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플러스] 기로에 선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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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플러스 시간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취재 기자와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김택균 기자 자리했습니다.
김기자, 우선 최저가 낙찰제가 뭔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최저가 낙찰제를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 옥션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걸 말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3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범위가 1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의 공공 공사로 확대됩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196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폐지와 재도입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건설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 부활한 후 지금까지 10년째 지속돼오고 있습니다.
2001년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해오던 것이 2003년엔 500억원 이상, 2006년엔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습니다.
2012년부터는 그 범위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됩니다.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취지는 지금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운영중인데 적격심사 낙찰제도는 낙찰의 하한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체들은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원가 절감의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수행 능력이나 가격경쟁력 보다는 운에 의해서 낙찰이 되는 운찰제이라는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낙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컴퍼니 등을 비롯한 부실업체를 계속 양산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되는 공공 공사는 연간 31조원 규모.
전체 공공 공사의 40% 수준입니다.
이 제도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그 비율은 48%까지 늘게 됩니다.
정부는 제도확대 시행으로 연간 7천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시장경제 원리로 보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공사를 맡기는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건설업계가 제도 시행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중소건설사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발주되는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로 연명해왔는데요.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할걸로 보입니다.
건설업은 제품을 만든 후 판매하는 제조업과 달리 수주를 받은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는 곧 건설사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현재 300억원 미만 공공발주 공사의 80% 가량은 지방 중소건설사가 수주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진출할 여력이 없는 지방 토착 건설사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공 공사 수주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껴 대형 건설사가 경쟁에 뛰어들면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건설사는 직격탄을 맡게 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도내 701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3~5개만 살아남을 것이란게 건설업계의 예상입니다.
결국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선 저가덤핑 수주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덤핑 수주는 곧 경영 악화와 함께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
"현재 최저가 제도에서는 과당 경쟁, 덤핑입찰, 저가 수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능력있는 기술자나 기능공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품질 확보를 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덤핑 수주로 값싼 외국인 인력채용이 폭증하면 국내 건설 근로자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변두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의 상당수는 중국인들입니다.
하루 일당이 7~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한족이나 동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신동군(중국인 /중국 길림성)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 보셔야죠. 지금 보면 아직은 한국돈이 벌기 쉬우니까, 또 자기네 나라, 여기서 자기네 나라로 보내면 돈이 값어치가 있으니까 다 와서 벌어가는 거죠."
이렇게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일단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최저가 낙찰제를 완전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저는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비의 300억원이니 100억원이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이건 불완전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을 발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안 발의를 해서 통과시킬 각오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 법안 내용중에는 일단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선 계약 이행 능력을 봐야 된다는게 첫째 주장입니다. 적격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두번째는 기술력과 시공능력, 총 사업비의 완공후에 유지비용,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말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어느 업체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만족을 주는 수준이냐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기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문제,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 걸로 예상되나요?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이유는 예산 절감과 함께 건설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당초대로 강행할 공산이 큽니다.
다만 건설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건설사 부담을 줄여줄 걸로 보이고요.
또 가격과 함께 기술능력과 재정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병행해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택균 기자와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