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논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선량한 성도덕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적 개입 부적절하며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최근 간통죄 존폐를 둘러싼 찬반 논쟁과 관련, ‘간통죄 폐지논란, 범죄인가 vs 사생활인가’를 주제로 오는 17일 말그대로 끝장토론을 벌인다.

지난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서 간통죄 위헌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른바 ‘옥소리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뜨겁게 주목 받았던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간통죄 폐지논란이 또다시 재점화 된 것.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까지 4번의 심판에서 모두 간통죄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우리사회에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 하지만 만약 이번에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1953년 이후 지금까지 간통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모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이번 5번째 심판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간통죄가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의견도 거세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도덕 기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간통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전문가 패널로는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박정현 변호사와 최창호 심리학 박사,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심영섭 교수와 신은숙 변호사가 출연해 오랜 논란 속에 있는 간통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적시성 및 실효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의 장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거리에서 연인들과 부부들을 대상으로 불륜과 간통죄에 관한 현실적인 속내를 솔직하게 들어보고 부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노부부의 행복한 부부상에 관한 담화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