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6일 이웃주민들의 차량에 손상을 가한 혐의(재물손괴)로 신모(70)씨와 아들(31)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부자는 지난 7월 30일 오전 4시38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주차된 이모(30)씨의 승용차를 돌멩이로 긁는 등 6월 중순 이후 8회에 걸쳐 이웃주민 6명의 차량을 긁거나 발로 차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부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박모(50)씨가 자기 집 옆 상가 옥상에 설치한 폐쇄회로TV에 차에 범행 장면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우리 차 2대를 댈 공간도 부족한데 이웃주민들이 자꾸 집 앞에 주차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 경찰관이 전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