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1일 허위 회계장부를 만들어 상습적으로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모 공원묘원 박모(72) 이사장을 구속했다. 박씨는 2009년 8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공원묘원과 거래하는 석물(石物)납품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별도의 거래회사로부터 석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해 수익금 2억5천여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운영하는 이 공원묘원은 예산 등에 대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단법인이다. 경찰은 "해마다 적자가 발생해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해 개인적으로 수익금을 챙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기자